양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89억 원 부과
양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89억 원 부과
  • 경기 북부 강동기 기자
  • 입력 2018-07-13 12:06
  • 승인 2018.07.13 12: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요서울|양주 강동기 기자] 양주시는 2018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81,966건, 189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양주시청
 양주시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는 주택(1/2)과 건축물에 대한 것으로 6월 1일 현재 재산소유자에게 과세했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 가격 상승(개별주택 1.85%, 공동주택 0.5%)과 옥정신도시 등 대규모 공동주택·건축물 신축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보다 20억1천만 원 증가(11%)했다.
 
납부 마감일은 오는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 등에서 직접 납무하거나 CD/ATM기에서 현금,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 ‘스마트 위택스’ 어플과 가상계좌 이체, ARS 전화,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인 7월 31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인터넷 납부 접속 폭주로 인해 납세자의 불편이 예상된다”며 “납부기한을 놓치면 3% 가산금을 낼 수도 있는 만큼 마감일 이전에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시민들이 납부 기한 내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현수막, 전광판 등을 활용해 적극 홍보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