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이번 단속 기간에는 단속반 2인 1조 2개 반을 투입하여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 행위를 비롯하여 영세업체 등에 대해서는 환경 기술지원 등을 병행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에는 환경오염신문고 또는 고양시 민원콜센터 등을 통하여 신고를 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 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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