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년간 가정폭력’ 남편 살해한 60대…대법 “정당방위 아냐”
‘37년간 가정폭력’ 남편 살해한 60대…대법 “정당방위 아냐”
  • 권가림 기자
  • 입력 2018-07-02 16:39
  • 승인 2018.07.02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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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일요서울 | 권가림 기자] 37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장식용 돌로 남편의 머리를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이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모(61)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수법, 범행을 전후한 김 씨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범행이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간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라고 판단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집에서 무게 2.5~3㎏의 장식용 돌로 남편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조사 결과 당시 남편은 김 씨가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고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새벽에 귀가하자 김 씨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이 과정에서 그동안의 감정이 폭발해 장식용 돌을 남편의 머리에 강하게 내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지속적인 가정폭력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등을 겪고 있었으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가림 기자 kwonseoul@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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