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 4월 한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경기북부경찰청, 4월 한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 입력 2018-03-30 22:12
  • 승인 2018.03.30 2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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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의정부 강동기 기자] 경기북부경찰청(청장 김기출)은,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 합동으로 4월 한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2018년 4월 1일부터 ~ 4월 31일)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로,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해 줄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며,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5월 한달간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신고한 경우 최대 500만 원까지 검거보상금을 지급 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적극적인 신고 유도를 통해 불법무기류 사고 및 범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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