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청년희망키움통장 신규 가입자 모집
산청군, 청년희망키움통장 신규 가입자 모집
  • 경남 이도균 기자
  • 입력 2018-03-30 14:19
  • 승인 2018.03.30 14: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하는 생계수급 청년의 자립을 위한 주춧돌
[일요서울ㅣ산청 이도균 기자] 경남 산청군은 4월 2일부터 13일까지 생계급여 청년수급자들의 자립을 위한 ‘청년희망키움통장’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신청대상자는 만15세~만34세의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청년으로, 신청 당시 본인의 총 근로‧사업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2018년 33만4420원) 이상이면 된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청년 생계급여 수급자가 본인의 가처분 소득 감소 없이 자산을 축적할 수 있도록 매월 생계급여 지급 시 군에서 추가 지급하는 근로소득공제금 10만 원이 자동 저축된다. 또한 정부에서 근로소득장려금(본인의 근로‧사업 소득 중 기준소득을 초과한 소득의 63%)을 함께 지원해 3년 동안 적립하게 된다.

3년 가입기간 동안 월 33만4420원 이상의 근로‧사업 소득을 유지했다면 만기 후 공제금 360만 원은 전액 지급되며, 정부의 근로소득장려금은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그 밖의 자활‧자립에 사용했다는 지출증빙 영수증을 제출해야만 지급된다.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자격요건 확인 후 군청으로 보장결정 요청을 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청군청 주민생활지원과 또는 해당 읍․면 주민센터 복지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경남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