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으며 건축물 석면조사에 대한 규정, 석면건축물의 기준, 석면건축물의 소유자의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준수 등 안전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희영 의원은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석면 해체·제거 및 처리 등에 대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이 조례안은 13일에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되면, 오는 5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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