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교도소 이전 논란
안양교도소 이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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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04-12 11:22
  • 승인 2011.04.12 11:22
  • 호수 884
  • 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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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시급” vs “이참에 옮겨라”

안양·군포·의왕 등 안양 권 중심지역에 50여 년째 자리잡고 있는 ‘안양교도소’의 이전이냐 재건축이냐를 놓고 안양시와 법무부가 이견을 지속, 안양교도소 문제가 좀처럼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는 노후화된 시설로 인한 재소자 안전 문제, 미관 불량 등의 이유로 당장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안양시는 지역발전 저해, 인근 주민들의 불편 탓에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위치한 안양교도소는 1963년 서울 마포교도소가 안양으로 이전하면서 38만9000여㎡ 부지에 준공된 교정시설로 1700명 수용정원에 2000여 명이 수용돼 있어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 등 도심 속 골칫거리로 전락했다.

법무부는 건물 노후화를 이유로 2009년 말 1295억 원을 들여 현 교도소 건물을 철거한 뒤 2015년까지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6만6000㎡ 규모의 건물을 단계적으로 신축키로 하고 올해 봄 착공할 예정이었으나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시로부터 협의 불가통보를 받았다. 법무부는 지난달 8일 이를 보완해 재협의를 요청한 상태다. 안양시는 교도소의 도시 중심지역인 지리적 위치, 지역주민 반발, 안양권이 통합될 경우 도시 발전 저해 등을 이유로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호계3동 등 인근 주민들은 교도소로 말미암은 재산적 피해는 물론, 각종 행정적 지원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이전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에 안양시는 교도소 이전의 타당성 등을 검토해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전 타당성 조사·분석 용역계약을 의뢰했다. 아울러 안양시는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인근 주민 1300표본을 대상으로 이전에 관한 여론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법무부는 건축된 지 48년이 넘은 교도소의 노후화를 이유로 재건축을 요청하고 있다. 교도소는 지난 1999년 정밀안전진단 결과 재난위험시설 D급 판정을 받았고 지난해 9월 태풍 곤파스 상륙 시 인도와 접한 2m 높이의 외벽이 20m가량 무너질 정도로 노후화돼 재건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안양시가 과연 교도소 이전 타당성 조사·분석 용역계약과 시민 여론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어느 곳에 교도소 대체부지를 마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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