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세먼지는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지름 10㎛ 이하의 입자상 물질로,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매우 작아 호흡기를 거쳐 폐 등에 침입해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먼저 농촌, 건설공사장, 상습 민원발생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생활쓰레기 또는 폐기물 등의 불법소각 행위도 단속하게 된다.
또한 비산먼지발생 신고사업장 112개소를 대상으로 신고(변경)사항 이행여부와 기준에 따른 시설물 설치 여부 점검에도 나설 예정이다.
불법연료 사용 확인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6곳을 찾아 방지시설 미가동 여부, 배출구 설치 여부, 자가 측정 이행여부 등의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도 등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그 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이행할 방침이다.
강수열 환경위생과장은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특별점검을 실시한다”며 “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경남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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