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크레인 사고’ 관계자 3명 24일 영장실질 심사
‘강서구 크레인 사고’ 관계자 3명 24일 영장실질 심사
  • 신현호 기자
  • 입력 2018-01-24 09:46
  • 승인 2018.01.24 09: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강서구 크레인 사고’ 관계자들의 구속 여부가 24일 결정된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크레인 기사 강모(41)씨와 철거업체 현장소장 김모(41)씨, 시공사 현장총괄소장 전모(57)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8일 강서구청 입구 교차로 인근 공사장에서 건물을 철거하다가 크레인이 전도되는 사고를 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22일 이들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신현호 기자 shh@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