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문경관광개발 간 부지 맞교환 끝내 무산
문경시-문경관광개발 간 부지 맞교환 끝내 무산
  • 고도현 기자
  • 입력 2008-12-19 00:30
  • 승인 2008.12.19 0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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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액 배상 책임소재 논란 예상
경북 문경시와 시민주회사인 (주)문경관광개발(대표 현한근)간의 부지 맞교환 계획이 끝내 무산됐다.

이에 따라 문경시는 수십억원을 문경관광개발에 지불해야 할 입장에 놓여 책임소재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문경시는 문경관광개발 소유인 문경새재도립공원 내 유희시설부지와 문경시 영순면 부지를 맞교환하기 위한 문경시의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을 마련, 지난 9월부터 시의회에 상정했었다.

문경시의회는 이 조례안에 대해 그동안 3차례나 부결시켰고 문경시는 18일 시의회 정례회에 이 조례안을 4번째로 상정했으나 해당상임위에 조차 회부되지 않았다.

문경시의회 관계자는 “이 안건은 문경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인 이날 총무위원회에 회부될 것으로 보였지만 상임위에조차 회부되지 않아 이번 정례회에서는 다룰 수가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 번의 부결에 이어 네 번째 안건 상정 등으로 문경시와 시의회간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는 이 문제는 결국 두 기관간 부지를 맞교환할 수 없게 돼 시는 엄청난 감정금액을 문경관광개발에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그동안 문경관광개발은 공유재산변경안이 3번이나 부결되자 지난달 협약서(공유재산변경안이 시의회에 부결될 경우 문경관광개발부지를 감정가에 매입한다)에 따라 배상을 위한 감정원 선정을 촉구했고 문경시는 한 번 더 시의회에 같은 안건을 상정하겠다며 연기를 요구한 바 있다.

문경시·문경관광개발·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문경관광개발의 유희시설 부지는 현재 공시지가만도 30억 원대를 웃돌고 있으며 주변의 실거래가를 감안하면 최소 25억원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문경시는 이번 조례안 무산으로 25∼30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문경관광개발에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여 책임소재에 따른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전망된다.

고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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