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 편집인 명예훼손 고소 관련
신현국 경북 문경시장으로부터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문경지역의 한 언론사 편집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신 시장을‘무고죄’로 경찰에 고소를 한 것으로 전해져 파장이 일고 있다.문경경찰서와 고소장을 제출한 M신문 등에 따르면 신 시장은 지난 2월1일 시민주 회사인 (주)문경관광개발 주주설명회에 최대주주인 문경시의 대표 자격으로 참석했다.
당시 신 시장은 이 회사의 경영문제를 언급하면서 시민의 뜻을 물어 해체를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의 폭탄발언을 해 일부 주주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파문이 일자 M신문은 ‘최대주주라고 시민회사 존립에 관해 망발해도 되나’ 제하의 비판기사를 2월14일자 머리기사로 보도했다.
이후 신 시장은 이 신문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왜곡보도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지난 3월 M신문 전모 편집인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사법당국에 고소했다.
검찰은 참고인 조사 등을 거쳐 전모 편집인에 대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M신문측은 이를 근거로 신현국 시장을 ‘무고죄’로 지난 11일 문경경찰서에 고소했다.
전 모 편집인은“시장의 명예도 중요하겠지만 시민주회사에 투자한 2만여 시민들의 권리와 명예도 중요하기 때문에 법적대응이 공익에 부합된다고 판단하기에 이르렀다”고 고소사유를 밝혔다.
고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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