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차은택에 징역 3년 선고
법원, 차은택에 징역 3년 선고
  • 오두환 기자
  • 입력 2017-11-22 15:12
  • 승인 2017.11.22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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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며 각종 이권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차 전 단장과 함께 광고대행사 지분 강탈을 시도한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역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2일 강요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차 전 단장과 송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3년,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차 전 단장에게 징역 5년, 송 전 원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7000만원·추징금 3773만원을 구형했다. 

두 사람은 2015년 2월 포스코가 계열 광고대행사 포레카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인 광고사 대표를 압박해 지분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차 전 단장은 아프리카픽쳐스 대표이사로 지내면서 배우자 등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급여를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있다. 

송 전 원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원장 임명의 차 전 단장 영향 여부를 묻자 "차 전 단장 역할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추가기소됐다. 

오두환 기자 od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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