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성매매업소의 진화
유사성매매업소의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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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6-09-29 10:31
  • 승인 2006.09.2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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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성매매업소 집중단속 이후 유사 성매매업소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 업소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출입구에 CCTV와 이·삼중출입문을 설치하는 것은 물론 인터폰을 통해 전화예약한 손님들만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지난 18일 속칭 ‘대딸방’이라는 유사성매매업소를 차린 뒤 여성종업원들에게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업주 김모(33)씨에 대해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종업원 윤모(여·27)씨 등 종업원과 손님 10여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 중순께부터 최근까지 대구시 달서구 송현동에 C남성 퓨전 피부숍을 운영하면서 6만원을 받고 여자종업원 5명에게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사이트를 통해서만 업소광고를 했으며 1대1 전화예약하고 CCTV와 인터폰을 통해 신분이 확인된 손님들만 출입시켜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업소에 대한 경찰의 집중단속으로 인해 대부분 음성적으로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최근 들어서는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첨단장치까지 설치돼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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