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이 유치장에 입감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유치장 생활 수칙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고 청각장애인의 경우 수화 통역사 없이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점을 고민하다 경기도농아인협회의 협조를 얻어 동영상을 제작한 것이다.
위 동영상은 청각장애인 유치인이 유치장에 입감되면 수화 통역사 도착 전이라도 먼저 영상을 보여줘 유치장 내 기본 생활 및 인권침해 대처방법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음으로써 비장애인과 동일한 인권보호을 받을 수 있도록 활용될 예정이다.
이문수 수원남부경찰서장은 ‘사회적 약자의 기본적인 인권보호를 실천함으로써 비장애인과 차별 없는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 구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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