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경찰서는 4일 인터넷 자살사이트에서 “자살용 독극물을 팔겠다”며 회원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김모(27)씨에 대해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3시께 인터넷 자살사이트에서 여성 A에게 “독극물 1g을 20만원에 팔겠다”고 한 뒤 자신의 통장으로 돈을 송금받는 등 최근까지 회원 3명으로부터 모두 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인일보>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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