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정이 이에 달하자 부안군 변산면 변산해수욕장내에서 1종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임모씨는 “매년 여름철 장사를 하면서 허가를 받지않고 불법영업을 자행하는 상인들 때문에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단속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부안군에 제출했다. 또 임씨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계절허가를 담당하는 관계부서에 불법영업을 지적하여 민원을 제기하면 노래방기계를 설치했으나 돈을 받지않으면 단속할 수 없다는 관계부서의 말을 납득할 수 없다”며 형식상 단속이 아닌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다른 유사 업주도 “행정당국이 지역상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기본자세를 갖추고 있는지 의심이 일 정도”라며 “단속에 게으름을 피면서 마치 자신들이 현장을 다 살펴본 듯한 말투는 탁상행정의 잔재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행정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지금까지 여름철을 맞아 총53건의 계절허가를 내주었으며, 불법영업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찰과 합동으로 야간단속을 펼칠 예정”이라고 말하고 “노래방 불법영업의 경우 해변에서 노래방 기계 설치후 손님들에게 돈을 받지않으면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전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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