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로 납부 고지되는 점을 감안해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후 최장 9개월까지 1~2회 더 부과되기 때문에 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아 고지서에 기재된 사용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기한 내 전국 금융기관이나 은행 CD/ATM,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사이트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며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환경정책과를 방문하면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진주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진주시 환경정책과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들을 수 있다.
경남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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