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한 선박 급증
술취한 선박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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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4-10-29 09:00
  • 승인 2004.10.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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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에서의 음주운전 사고 못지 않게 해상의 ‘음주항해 사고’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한나라당 박승환 의원은 해양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1998년 해상교통안전법에 음주항해에 대한 단속근거가 마련된 이후 올해 8월까지 모두 80건의 음주항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음주항해 사고는 1998년 5건에서 1999년 16건, 2000년 15건으로 급증했다가 단속을 강화하면서 2001년 9건, 2002년 8건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2003년 18건, 올해 8월까지 9건으로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단속실적은 199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314건으로 집계됐다.해경은 음주항해 단속을 위한 음주측정기 구입에 1998년부터 지금까지 총 4억3500만원을 투입해 현재 559대를 보유하고 있다.

이같이 음주측정기 구입 예산이 꾸준히 투입되고 적발실적도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처벌기준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음주운전의 경우 처벌기준은 알코올농도 0.05% 이상, 0.1% 이상이면 면허취소, 0.36% 이상이면 구속 사유가 되는데 비해 음주항해는 0.08~0.11% 미만은 과태료 50만원, 0.11~0.26% 미만 100만원, 0.26% 이상은 200만원으로 경미하다는 것이다.박 의원은 “음주항해 사고는 충돌 좌초 전복 등 대형사고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단속기준을 세분화하고 상습 음주항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음주운전의 삼진아웃제와 같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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