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등 금품체불(2억3000만 원), 최저임금 위반 등 시정 및 사법처리
[일요서울ㅣ진주 이도균 기자] 고용노동부진주지청(지청장 이경구)은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지역 시외버스 운송 업체 9개소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근로감독은 버스운전기사들의 장시간 근로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버스운송업종의 노동관계법 준수여부 및 근로실태 등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졌다.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서 지난 7일 운송업체 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노동법 위반사항과 장시간 근로시간 개선을 위한 방안 및 건의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번 감독에서 사업장 9개소에 총 47건의 법 위반사실이 확인되어 (적발률 100%) 시정지시와 과태료 부과(2건), 사법처리(1건)했다.
위반내용별로 보면, 임금 등 금품체불(지연지급 포함)이 13건(144명, 2억3100만 원), 근로계약서 부실 작성과 미교부 7건(180명), 최저임금 위반 1건(4명, 88만 원) 등이다.
또한 운전기사들의 근로실태 조사 결과, 운전기사 구인난 등으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근로가 확인됐고, 월간 승무일수가 29일(1건)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다.
이경구 진주고용노동지청장은 “이번 감독 결과 나타난 버스업체들의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시내버스 등 유사업체에 전파하여 자율적으로 개선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며 “장시간 근로에 대해서는, 회사 및 자치단체들과 협의를 통해 운전인력수급과 충분한 휴식시간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하고 주기적 모니터링을 실시해 장시간 근로 등 근로조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남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