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KAI A 씨가 6일 오전 10시 30분 열릴 예정이었던 구속영장 실질심사의 기일을 변경 신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후 다시 기일을 잡을 예정이다.
A 씨는 서류 전형 등 점수를 조작해 실제로는 합격할 수 없는 지원자 10여명을 부정하게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현호 기자 sh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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