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당에 선거비용을 보전하는 때에는 해당 정당에 이미 지급한 선거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감액해 보전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바른정당 소속 20명의 의원이 전원 서명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각 당의 회계보고서 분석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대 대선에서 선거보조금으로 받은 123억 여원을 기존 당 재정지출액에 합산해 총 483억1667만원을 선거비용으로 썼다고 신고한 뒤, 총 471억7211만원을 보전 받았다.
자유한국당도 선거보조금으로 받은 119억여원을 기존 당 재정지출액에 합산해 총 341억3658만원을 선거비용으로 신고, 총 330억6466만원을 보전 받았다. 국민의당 역시 선거보조금으로 받은 86억여원을 기존 당 재정지출액에 합산해 총 431억7650만원을 신고, 총 422억6341만원을 보전 받았다.
이번 대선에서 각 당이 보전받은 선거비용 중 선거보조금으로 이중 보전 받은 규모는 민주당 131억5000만원, 한국당 103억2000만원, 국민의당 86억5000만원으로 총 321억2000만원이었다.
정 의원은 "그동안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논의가 있을 때마다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이해관계 때문에 처리하지 못했다"며 "이 기회에 정당이 '혈세로 재테크'를 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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