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2-3명씩 떼지어 다니면서 주로 자연석 밑에서 동면하고 있는 개구리를 잡기 위해 쇠파이프나 지렛대 등 각종 도구를 이용 계곡의 자연석까지 마구 파헤치고 있어 자연경관까지 훼손하고 있다.일부 전문꾼들은 개구리를 잡아 대도시 전문식당 등에 고가에 팔고 있다.주민들은 “해마다 겨울철이면 미식가들이나 전문꾼들로 보이는 낯선 사람들이 계곡 등지를 많이 찾아들어 동면에 들어간 개구리를 잡는 것을 종종 볼수 있다”면서 단속을 촉구했다.시관계자는 “자연환경 보존법에 따라 맹꽁이, 금개구리를 잡을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일반 개구리는 포획장비나 독극물 등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잡으면 처벌의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경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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