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측(고속철도 건설공단 울산현장 소장)에서 도롱뇽의 원고자격 적격여부 제기에 대해 “판단이 되지 않았다. 도롱뇽이 실제 죽고 자연파괴가 될 것인지 현장에 가보자”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또 원고측(내원사 지율 스님, 환경단체 등)에서 “도롱뇽 소송이 처음에는 12명에서 시작됐으나 현재는 20만명이 참여하고 있다”며 소송의 중요성을 강조하자 “다음달 26일까지 소송참여자 20만명을 규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주문했다.재판부는 같은 내용의 “내원사 외 1명”이 낸 경부고속철도 공사 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서는 다음달 26일로 심리를 연기했다.<경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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