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의약품 투약한 간호사 영장
마약류 의약품 투약한 간호사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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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3-11-14 09:00
  • 승인 2003.11.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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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경찰서는 2일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마약류 의약품을 훔쳐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간호사 이 모(30·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5월 6일 자신이 일하는 모 병원 수술실 금고 안에있던 ‘텐토랄소디움’ 앰플 1개를 훔쳐 투약하는 등 180여회에 걸쳐 병원과 집 등에서 마약류 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다.경찰은 또 마약류와 관리장부 등을 허술하게 보관한 이 병원 약사 김 모(34)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중부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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