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2017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포천시, 2017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경기 북부 강동기 기자
  • 입력 2017-07-28 12:36
  • 승인 2017.07.28 12: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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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7일부터 ~ 9월 29일까지 54일간 실시한다
[일요서울 포천 강동기 기자] 포천시(시장 김종천)는 오는 8월 7일부터 9월 29일까지 54일간 2017년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를 일원화해 효율적인 행정업무 지원, 실제 인구와 통계상 인구 간 불일치 해소 및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해 실시한다.
 
중점 정리 대상은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100세 이상 고령자, 허위전입신고자 및 장기결석/미취학아동 등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그동안 거주불명자는 법적 권리 보장을 위해 생존자로 분류해 왔으나, 생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고령 거주불명자가 주민등록인구에 포함돼 실제 인구와 통계상 인구 간 불일치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 사실조사 기간에 고령 거주불명자의 사망이나 실종선고, 국적상실 여부를 확인하고 5년간 행정서비스 이용 실적도 확인하여 주민등록을 정리한다. 

포천시는 주민등록담당자와 사실조사원(통·리장)의 긴밀히 협조 속에 사전 추출된 조사 대상자(사망의심자, 100세이상 고령자, 미성년자 단독전입신고자, 허위전입신고로 인한 주소지내에 2세대 이상 구성 세대)에 대하여 반드시 현장 방문 조사를 실시하고, 거주여부 확인뿐만 아니라 생활환경이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는 등 복지사학지대 발굴도 병행 추진한다.
 
사실조사 결과 거주불능 장소 전입 등 허위 전입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한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거주불명등록 등의 직권조치를 실시하고, 거주불명등록자는 재등록 안내할 계획이다. 

변긍수 민원토지과장은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위하여 각 읍면동별로 주민등록담당자 및 사실조사원이 각 세대를 방문해 조사하게 될 예정이니,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며 “사실조사 기간 중에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를 하는 경우 과태료 경감 혜택이 있으니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 재등록 및 증발급 등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천시청 민원토지과 가족등록팀에 문의하면 된다.
 

경기 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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