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찰서, 전국 최초 '휴대폰 본인인증제도' 도입
의정부경찰서, 전국 최초 '휴대폰 본인인증제도' 도입
  • 경기 북부 강동기 기자
  • 입력 2017-07-19 14:35
  • 승인 2017.07.19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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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발급 절차 번거로움NO, 스마트 인증으로 간편OK
[일요서울 |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의정부경찰서(서장 진종근)는, 민원서류 발급 시 서류(신분증ㆍ위임장 등)로 번거롭게 확인하던 절차를 시대에 맞춰 휴대폰 인증을 통해 간편히 해결하도록 획기적으로 개선했다고 19일 밝혔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바쁜 직장인들의 경우 가족 등 대리인이 방문하지만 복잡한 서류로 불편을 겪는 민원인은 연간 4만여 명으로 추정되며, 특히 교통사고의 경우는 대부분이 당사자의 부상으로 가족이 방문하여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방문 민원인의 경우 본인이 직접 방문했음에도 신분증 미 지참으로 업무를 도와 줄 수 없어 민원 불편이 야기되고 항의로 인한 경찰관 스트레스 또한 증가되어 이러한 불편을 해소할 대책이 강구 되었다. 그리고 위임장의 경우는 허위서류 제출 시, 이를 사전에 차단할 방법이 전무하여 항상 후속적 조치를 취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이에 의정부서는 위 문제점을 토대로 해결방안을 모색하였고 모바일이 발전함에 따라 항상 휴대폰을 소지하고 다니는 점에 착안하여 휴대폰을 활용한 본인인증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본인명의의 휴대폰으로 손쉬운 인증이 가능하며 경찰관이 인증번호를 확인 후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제3자가 방문 시 위임장을 구비하지 않아도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는 편리함이 있다.

시범운영은 올 12월까지 6개월간 시행할 예정이며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등 9개 종류로 나눠지고 기존 위임장제도와 병행하여 처리하기 때문에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져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 이 제도로 인해 주민들은 관공서 재방문하는 불편이 감소되어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허위 위임장의 경우는 보안 강화로 악용을 사전 차단할 수 있다. 또한 경찰관과의 의견 충돌로 인한 스트레스 감소로 내부 만족을 높이면서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은 셈이다.

이 제도를 통해 민원인 이모씨는(62세,여) “아들이 회사에 제출해야 될 서류인데 택배를 하고 있어 시간내기가 너무 힘들어 대신 왔으나 위임장을 가져와야 되는지 몰랐다. 더운데 인증을 통해 해결되니 참 좋은 세상이 온 것 같다"고 감동을 표현하며 깊은 만족을 보였다.

진종근 의정부경찰서장은 "앞으로 민원인의 편리를 위해 더욱더 개선사항을 모색할 것이며, 휴대폰 시범운영을 통해 드러나는 문제점 등을 개선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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