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롱뇽피해 현장답사
도롱뇽피해 현장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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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3-12-16 09:00
  • 승인 2003.12.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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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철도의 경남 양산시 천성산 관통을 반대하는 ‘도롱뇽 소송’이 다음달 재판부와 원고, 피고 등의 현장 답사이후에 판결나게 됐다. 울산지법 민사10부(재판장 윤인태 수석부장판사)는 28일 오전 ‘도롱뇽의 친구들’이 한국고속철도 건설공단을 상대로 낸 경부고속철도 공사착공 금지 가처분 소송 1차심리에서 “도롱뇽의 실제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달 15일 재판부와 원고, 피고 등이 함께 현장을 답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측(고속철도 건설공단 울산현장 소장)에서 도롱뇽의 원고자격 적격여부 제기에 대해 “판단이 되지 않았다. 도롱뇽이 실제 죽고 자연파괴가 될 것인지 현장에 가보자”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또 원고측(내원사 지율 스님, 환경단체 등)에서 “도롱뇽 소송이 처음에는 12명에서 시작됐으나 현재는 20만명이 참여하고 있다”며 소송의 중요성을 강조하자 “다음달 26일까지 소송참여자 20만명을 규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주문했다.재판부는 같은 내용의 “내원사 외 1명”이 낸 경부고속철도 공사 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서는 다음달 26일로 심리를 연기했다.<경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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