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중부경찰서는 23일 음료수에 독극물을 넣어 채권자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최모(51·여·울산시 중구 우정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울산시 중구 우정동에 있는 채권자 김모(52·여)씨 집을 찾아가 김씨에게 미리 독극물을 넣은 음료수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다.경찰 조사결과 최씨는 김씨로부터 수백만원~수천만원의 돈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으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이미 숨진 김씨의 전신을 흉기로 20여차례나 찔렀다.경찰 관계자는 “최씨가 김씨의 집을 모른다고 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숨진 김씨 옆에서 발견된 담배꽁초 타액이 최씨의 DNA와 일치해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경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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