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불법채권추심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
신한카드, 불법채권추심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
  • 오유진 기자
  • 입력 2017-06-05 11:18
  • 승인 2017.06.05 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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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오유진 기자] 신한카드가 법적인 절차 진행되지 않고 있음에도 법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 문자를 발송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5일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신한카드 직원은 채권추심 금지행위 위반으로 과태료 70만 원의 처분이 내려졌다.
 
금감원 조사 결과 신한카드의 한 지점 소속 채권추심인은 채권추심을 하는 과정에서 채무자에게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었지만 법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 문자를 발송했다.
 
또 신한카드 채무자에게 일 3회를 초과하는 채권추심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규정을 피해가기 위해 채권추심인과 채무자와의 통화가 연결됐을 경우에만 추심횟수로 기록하는 등 내부통제 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 기관 개선 조치를 받게 됐다.
 
 

오유진 기자 oyjfox@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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