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새내기 화장품 강매 ‘기승’
대학새내기 화장품 강매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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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4-05-18 09:00
  • 승인 2004.05.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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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대학가에 신입생을 상대로 한 신종 화장품 강매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 화장품 판매업자들은 대학생들을 상대로 경품에 당첨됐다고 통보한 뒤 제세 공과금(5만9,000원)만 내면 50여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무료로 준다고 선전, 화장품을 강매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4일 대전주부교실을 비롯한 대전지역 소비자보호단체에 따르면 최근 충남대 학생들의 피해사례가 접수된 이후 한남대, 배재대 등 학교를 옮겨 다니며 피해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피해사례는 2주일 단위로 대학교를 옮겨가며 소비자보호단체마다 3~4건씩 접수되고 있어 대학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특히 이들 화장품들은 품질이 검증되지 않아 부작용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학생들에게 접근할 때 경품 응모형식으로 접근하고 있어 더욱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 충남대에 재학 중인 이 모양(20)은 학교 앞에서 경품에 응모, 경품에 당첨됐다는 전화를 받고 제세 공과금 5만9,000원을 내고 화장품을 받았다.

이 양이 화장품을 사용한 후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 의사 진단서를 첨부해 환불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한남대에 재학 중인 신 모양(21)도 학교 앞에서 같은 방식으로 화장품을 구입했으나 반품 요구를 거절당해 소비자 고발센터를 찾았다. 소비자고발센터 관계자는 “순진한 대학생들을 상대로 상품을 광고하고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경품이라 속여 판매하는 신종 수법”이라며 “학생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중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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