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행성 게임장 잇따라 적발···단골 고객만 출입해
불법 사행성 게임장 잇따라 적발···단골 고객만 출입해
  • 조택영 기자
  • 입력 2017-05-31 09:01
  • 승인 2017.05.31 09:0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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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A(37)씨를 구속하고 종업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부산에 위치한 한 건물에서 개·변조한 게임기 60대를 갖춘 게임장을 운영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IC카드에 적립, 이를 환전상을 통해 환전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부당 수익 규모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중부경찰서도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B(50)씨와 환전상 C(36)씨를 구속하고, 종업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게임기 70대를 갖춘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에게 IC카드에 점수를 적립하도록 하고, 이를 환전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업소는 게임장 내·외부를 감시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하고 감시원을 배치해 단골 고객만 출입시키는 수법으로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조택영 기자 ct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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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버 30999110 2017-06-01 11:59:55 112.171.115.128
소설과 야설, 영화와 포르노, 온라인게임과 바다이야기 같은 사행성 게임을 구분하는 명칭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