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시민들의 사랑은 변함없이 지속돼 최근 문경온천의 입욕객은 지난달 1만1천여명을 돌파하는 등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경시가 시립치매요양병원의 부지를 당초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하지 않고 국고보조가 확정되자 극비리에 문경온천부지로 변경한 점을 들었다. 그리고 문경온천 폐쇄 방침을 정하고도 현 문경시장 소유의 민간온천의 영업을 위해 시 예산 수억원으로 민간온천의 특징을 집중 부각한 광고판을 설치한 점과 시 직영온천을 제 3자에게 매각해 시 예산을 증대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멀쩡한 온천을 철거해 또 다른 예산낭비를 일삼는 것은 결국 문경시민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이날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공공시설인 시 직영 온천을 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권한(지방자치법 제 13조)을 보장받기 위해 가처분신청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가처분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질 경우 시는 문경온천폐쇄 및 개조를 할 수 없게 되며 시립치매요양병원은 다른 곳에 건립해야 한다.
고도현 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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