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시민단체 법적분쟁
문경시-시민단체 법적분쟁
  • 고도현 객원 
  • 입력 2004-12-16 09:00
  • 승인 2004.12.16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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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문경시와 지역 시민단체들간에 진행 중인 문경온천폐쇄와 관련한 논란이 법정분쟁으로 번지면서 3라운드를 맞고 있다.지난 8일 오후 3시 지역 5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문경온천살리기추진공동대책위원회는 문경시를 상대로 문경온천 폐쇄를 금지하는 건축공사금지 가처분신청을 김병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대구지법 상주지원에 제출했다.이들은 사유서에서 지난 96년 개장한 시 직영온천장이 그동안 관광객들과 시민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시 세외수입에 상당한 보탬이 돼 왔으나 민간온천을 운영하던 현 문경시장이 2002년 6월부터 시정을 맡으면서 관리부실로 인해 시 직영 온천은 버려진 공공시설로 돌변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민들의 사랑은 변함없이 지속돼 최근 문경온천의 입욕객은 지난달 1만1천여명을 돌파하는 등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경시가 시립치매요양병원의 부지를 당초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하지 않고 국고보조가 확정되자 극비리에 문경온천부지로 변경한 점을 들었다. 그리고 문경온천 폐쇄 방침을 정하고도 현 문경시장 소유의 민간온천의 영업을 위해 시 예산 수억원으로 민간온천의 특징을 집중 부각한 광고판을 설치한 점과 시 직영온천을 제 3자에게 매각해 시 예산을 증대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멀쩡한 온천을 철거해 또 다른 예산낭비를 일삼는 것은 결국 문경시민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이날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공공시설인 시 직영 온천을 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권한(지방자치법 제 13조)을 보장받기 위해 가처분신청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가처분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질 경우 시는 문경온천폐쇄 및 개조를 할 수 없게 되며 시립치매요양병원은 다른 곳에 건립해야 한다.

고도현 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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