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12일 대통령 업무지시 및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결정에 따른 행정절차법 제46조에 근거한 것이다.
행정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 후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재수정 고시’를 확정할 예정인 교육부는 오늘부터 26일까지 10일간을 행정예고 기간으로 정했다.
구분 재수정(안)은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