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주민등록번호 5월 30일부터 변경할 수 있다
파주시, 주민등록번호 5월 30일부터 변경할 수 있다
  •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 입력 2017-05-15 12:29
  • 승인 2017.05.15 12: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일정절차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
[일요서울 | 파주 강동기 기자] 파주시는 앞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일정절차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됐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등을 예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을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시행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절차 주요내용은 신청대상자가 주민번호가 유출됐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해 주민등록지의 읍·면·동에 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신청대상자가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회사 등에서 받은 정보유출 통지서 또는 인터넷․신문․게시판 등을 통해 게시된 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또 피해 입증은 진단서, 처방전, 진료기록부, 금융거래 내역, 그 밖에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할 수 있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