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경찰서는 8일 자기 손가락으로 의붓아들의 두 눈을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박모(여·48)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8일 저녁 5시 30분께 의붓아들 ㄱ(13)군이 일기에다 자기를 헐뜯는 얘기를 거짓으로 꾸며 넣었다는 이유로 아들의 눈을 전치 3주 진단이 나올 만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씨가 당시 ㄱ군이 눈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데도 아무 조치 없이 내버려뒀을 뿐 아니라, 눈이 멀어 평생 고통 받으며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등 반성도 없어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남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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