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약서에는 의령군수가 영상정보 보호업무를 총괄하고, 의령경찰서장은 각종 범죄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속 경찰관을 통합관제센터에 근무하도록 하며, 의령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오영호 의령군수는 “통합관제센터는 유관기관 상호간 유기적인 협력 강화를 통해 각종 범죄와 사건ㆍ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복도시 부자의령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의령군 통합관제센터는 방범, 어린이보호, 재난ㆍ재해 감시 등 각 목적별로 분산해서 운영 중이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하고, 지진계측시스템, 태양광발전시스템 등을 연계해 각종 사고와 재난 발생 시 통합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경남 양우석 기자 yangwosuk@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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