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 등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이 지난 11일부터 불법어획작업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 가운데 인천해양경찰서는 지난 12일 조업이 금지된 시화호에서 전어잡이를 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김모씨(41) 등 6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11일 화성시 시화호에서 4t급 봉수망어선 4척을 동원해 전어 2천㎏을 잡은 혐의다.
시화호는 지난 98년 시화방조제 축조 이후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돼 조업이 금지됐으나 전어철을 맞아 불법 어로행위가 속출하고 있다고 해경은 밝혔다. <경기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