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성 만성폐쇄성 폐질환자(COPD)는 석탄, 암석분진, 흄, 가스분진 등에 의해 장기간(20년이상)·고농도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발생되었다고 인정되는 자로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된 만성폐쇄성 폐질환 승인 통지서를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지원 범위는 내과 외래진료(검사비, 약제비 등) 요양급여부분 중 본인부담금으로 환자 또는 의료기관에 직접 의료비를 지급한다.
또 기존의 재가진폐환자 및 배우자의 의료비 지원도 입원비 본인부담금이 연1회, 20만원 한도로 제한되어 입원비 본인부담금 한도액보다 적게 지원받는 경우가 발생되었으나, 연1회에 대한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입원비 본인부담금 20만원 한도로 지원 내용이 변경됐다.
신청접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하는 승인통지서를 받아 속초시보건소 지역보건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강원동부 최돈왕 기자 news973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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