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9일 영남대의료원이 노조간부 5명을 해고한 것에 대해 부당해고 및 원직복직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영남대의료원은 경북지노위의 판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고, 현재까지 원직복직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다.
영남대의료원 측은“노동자 5명에 대한 해고가 과하다는 지노위의 판정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법률전문가들의 조언을 거쳐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영남대의료원 노조는 공공의료기관인 영남대의료원이 지노위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다면 사실상 노동위의 판결은 무의미 질 수밖에 없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또 대구지방노동청도 지노위의 판정이 난지 1주일이 지난 26일이 돼서야 다음달 9일까지 기한의 복직명령서를 발송했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처벌도 미루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27일 영남대의료원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영남대의료원의 부당해고 노동자 복직명령 즉각 이행과 대구지방노동청의 부당해고 관련 처벌 및 감시감독을 촉구키로 했다.
고도현 dhg@daily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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