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2017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의정부시 2017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 입력 2017-03-13 13:10
  • 승인 2017.03.13 13: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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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2017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5억47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기간은 2016년 7월 1일부터~12월 31일까지이며, 환경 오염물질 다량배출의 원인이 되는 경유 자동차에만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 까지 이며,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을 이용해 위택스 또는 지로에서 납부 가능하며, 납부자 입금전용 가상계좌로도 납부할 수 있는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의정부시에서는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납부안내문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납기 내 납부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3월 한달 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납부대상자들이 납기 내 납부하도록 할 방침이며 궁금한 사항은 의정부시 녹색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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