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한 업소는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 실시
[일요서울 | 안산 김용환 기자] 안산시(시장 제종길)는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축산물(식육)취급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정착과 먹거리 투명성 확보를 위해 원산지 표시 등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은 지난해 2월 3일 기존 16개에서 20개 품목(확대 품목: 콩,오징어,꽃게,참조기)으로 확대 시행됐으며 시에서는 개선된 원산지표시 사항 등에 대해 사전 지도와 홍보활동을 강화했다.
또 올해 1월 1일부터는 확대품목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하는 만큼 이번 점검을 통해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기준, 방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며 원산지 거짓표시로 소비자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업소는 고발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3년간 적발된 원산지표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향후 재발방지와 올바른 확립 정착을 위해 특별단속팀을 구성해 특별 단속을 실시 할 계획이다.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은 지난해 2월 3일 기존 16개에서 20개 품목(확대 품목: 콩,오징어,꽃게,참조기)으로 확대 시행됐으며 시에서는 개선된 원산지표시 사항 등에 대해 사전 지도와 홍보활동을 강화했다.
또 올해 1월 1일부터는 확대품목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하는 만큼 이번 점검을 통해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기준, 방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며 원산지 거짓표시로 소비자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업소는 고발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3년간 적발된 원산지표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향후 재발방지와 올바른 확립 정착을 위해 특별단속팀을 구성해 특별 단속을 실시 할 계획이다.
경기 서부 김용환 기자 news7004@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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