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시민 자전거 사고 발생시 자전거보험 혜택 제공
안산시, 시민 자전거 사고 발생시 자전거보험 혜택 제공
  • 경기 서부 김용환 기자
  • 입력 2017-03-03 05:47
  • 승인 2017.03.03 0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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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안산시민 자전거 보험계약 체결로 시민의 안전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
2017년 안산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
[일요서울 | 안산 김용환 기자] 안산시(시장 제종길)는 2일 무인공공자전거(페달로)이용자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외국인 포함)이 전국 어디에서나 자전거로 인한 사고를 당하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17년 안산시민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자전거보험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개인실손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받을 수 있다.
 
보장 내용은 안산시민의 경우 자전거 사망사고나 후유장애 시 최대 1800만 원, 자전거 상해 위로금은 진단 4주 이상인 경우 10만 원, 8주 이상은 50만 원까지 보상되며 자전거 사고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도 보상된다.
 
또 무인공공자전거(페달로) 이용자에 대해 추가로 자전거 사망사고나 후유 장애 시 최대 1000만 원, 사고로 4일 이상 입원 시 4일째부터 1일당 1만원씩 보상 받는다.
 
안산시는 2010년 최초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했으며, 지난 7년간 총 2425명의 시민에게 26억4608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보험계약 체결로 시민의 안전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 서부 김용환 기자 news7004@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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