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4월까지 공사장 및 사업장 대상

이에 따라 안산시 단원구(구청장이규환)는 오는 3월부터 4월까지 공사장 및 사업장에 대해 먼지를 최소화하고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변경)신고사항 준수 여부 ▲방진벽, 세륜·세차시설 설치 및 적정운영 여부 ▲공사 중 도로 토사유출과 관련한 살수조치 등 청소실시 여부 ▲방진덮개, 집진시설 등 제조업의 비산먼지 관리사항 조치여부 등이다.
특히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 단원구 내 재건축 아파트 단지, 신축 오피스텔 등 대형 건설사업장이 다수 분포해 사업장 먼지의 다량 배출로 인한 피해민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엄격한 기준을 적용, 건설사업장의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기 서부 김용환 기자 news7004@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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