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용준, ‘주거침입죄’로 월간지 기자 고소
배용준, ‘주거침입죄’로 월간지 기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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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02-28 12:44
  • 승인 2011.02.28 12:44
  • 호수 878
  • 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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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스타 배용준이 자택 내부 사진을 촬영한 사진기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속사 키이스트는 지난 2월 18일 “입주를 앞둔 배용준의 서울 성북동 빌라 내부를 찍어 월간지에 실은 사진기자를 서울중앙지검에 주거침입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또 “지극히 개인적인 공간에 해당 기자가 사전 동의 없이 들어왔다”며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사생활 침해가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판단, 연예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모 여성 월간지 2월호는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인 배용준의 주택 내부 및 집 마당을 촬영해 게재했다.

한편 배용준은 지난해 가을 성북동에 위치한 50억 원 상당의 빌라를 구입해 화제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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