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1.68㎢해제, 1.453㎢ 재지정
[일요서울ㅣ창원 양우석 기자] 경남도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중 보상이 마무리되는 두동지구 1.68㎢에 대해서는 허가구역을 해제하고 보배연구지구 0.785㎢ 및 웅천·남산지구 0.668㎢와 함안군 칠서면 용성지구 미니복합타운 조성예정지 0.15㎢에 대해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오는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2년간 재지정 한다고 23일 밝혔다.
경남도에는 9개 시·군 19개 지구 59.044㎢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돼있으며 이는 경남도 전체 면적 10,539㎢의 0.56%에 해당한다.
상세 지정 현황은 진주 항공․밀양 나노․거제 해양플랜트 등 3개 국가산업단지 24.095㎢, 진해 및 하동 경제자유구역 5개 지구 개발예정지 9.085㎢, 일반산업단지 및 미니복합타운 등 7개 단지 7.344㎢, 공공기관 이전예정지 2개 지구 0.98㎢, 마산로봇랜드 및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 2개 관광단지 17.54㎢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운영하는 제도이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소재 시·군·구청 및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후에 소유권이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토지는 도시지역의 경우는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 용도 미지정 90㎡를 초과하는 토지이고, 비도시지역인 경우는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를 초과하는 토지이다.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토지의 용도에 따라 2년 내지 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에는 매매도 제한해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게 된다.
허남윤 경남도 토지정보과장은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도의 취지를 살려 개발예정지 등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는 신속히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정사유가 없어진 지역에는 즉시 해제하여 도민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남 양우석 기자 yangwosuk@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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