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JYP, 월드투어소송 항소심도 승소
비-JYP, 월드투어소송 항소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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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09-14 10:10
  • 승인 2010.09.14 10:10
  • 호수 855
  • 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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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황한식)는 지난 9일 공연기획사 웰메이드 스타엠이 “못다한 월드투어 선급금을 달라”며 가수 겸 배우 비(28·본명 정지훈)와 비의 전 소속사인 JYP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북미 공연이 취소된 것에 대한 책임은 웰메이드 스타엠에게 있다”며 “JYP엔터테인먼트와 비가 선급금 100억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 “북미공연 취소뿐만 아니라 중국 공연 취소의 원인도 가수 비가 아니라 모두 투어를 기획한 스타엠이 해결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웰메이드 스타엠은 지난해 3월 “비의 월드투어 콘서트 무산과 관련돼 손해를 봤다”며 비와 JYP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월드투어 공연이 35회의 공연 중 19회만 진행된 것은 비와 JYP의 책임이 아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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