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권상우, 벌금 700만원 선고
‘뺑소니’ 권상우, 벌금 7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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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08-03 12:25
  • 승인 2010.08.03 12:25
  • 호수 849
  • 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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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논란으로 약식 기소됐건 권상우(34)에게 벌금 700만원을 납부하라는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지난 7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세종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미조치) 혐의로 검찰에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된 권상우에게 200만원 늘어난 700만원을 납부하라는 약식 명령을 내렸다.

권상우는 지난 6월 12일 오전 2시55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사거리에서 자신 소유의 외제차인 캐딜락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뒤 순찰차의 정지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했고, 인근 웨딩홀 화단에 차량이 충돌하자 결국 차를 버리고 달아났다. 경찰은 버려진 차의 주인을 확인, 권상우의 소유임을 알아내 연락을 취했지만, 권상우는 사고 발생 이틀 뒤인 14일 오후 경찰의 출두 요구에 응해 조사를 받았다.

권상우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를 낸 뒤 순찰차가 쫓아와 당황해 도주를 한 것이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6월 23일 권상우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으며, 검찰은 관련 자료를 받은 뒤 재조사를 벌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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