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인겸)는 “김씨가 계약해지로 인한 배상금을 지불할 의무가 없다”며 소속사 A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사의 대표이사인 B씨는 지난해 김혜선을 때려 상해를 입히는 등 서로의 신뢰관계가 손상됐다”며 “김씨는 소속사가 계약을 해지한 주된 이유가 대표의 폭력행사이기 때문에 김씨는 소속사가 자신에게 지출한 비용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소속사가 김씨에게 요구한 전속계약금 반환에 대해 “전속계약금은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조건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계약이 중도 해지된 이상 김씨는 A사에게 받은 2억 원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김씨를 때린 사람은 소속사가 아닌 소속사의 이사이므로 소속사를 상대료 위자료를 달라는 김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즉, 위자료 청구소송은 소속 회사가 아닌 소속사 이사 개인에게 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혜선은 2007년 7월 A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하던 중 “A사가 방송 출연료 미지급, 폭행에 따른 위자료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것이기 때문에 전속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3월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A사는 김혜선에게 “지급한 전속계약금 2억 원과 김씨의 활동비로 지출된 비용 1억5000만 원을 합친 금액의 3배를 배상하며, 그 중 일부인 3억5000만 원을 우선 지급하라”며 맞소송을 냈다.
기자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