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상록구, 압류차량 인도명령서 발부 및 체납차량 견인 추진
안산시 상록구, 압류차량 인도명령서 발부 및 체납차량 견인 추진
  • 경기서부 김용환 기자
  • 입력 2017-02-07 19:58
  • 승인 2017.02.07 19: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압류차량 인도명령서 578건 발송… 체납차량 근절에 적극 노력할 것
[일요서울 | 안산 김용환 기자] 안산시 상록구(구청장 문종화)는 지방세 체납액 대비 33%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지난 6일 압류차량 인도명령서 578건을 발송했다.
 
이번 발송은 올해 1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 198억 원 중 자동차세 체납액 66억 원 정리를 위해 4회 이상 고질 체납차량 578대에 차량인도 명령서를 발송한 것으로, 이후 자진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납차량을 강제 견인하거나 자진 인도받아 상록구청에서 자체 공매처분 해 체납액을 정리할 계획이다.
 
특히 체납차량에 대한 인도명령서를 받고도 차량을 자진인도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108조 명령사항 위반에 따라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상습·고질 체납차량에 대해서도 상시 번호판 영치활동을 벌여 올해 1250여대 번호판을 영치해 나갈 계획으로 있으며, 공개경쟁에 의한 체납차량 자체공매를 통해 체납차량 근절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서부 김용환 기자 news7004@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