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전동천공기 구입... 처리기간 단축(당일) 민원처리
[일요서울 | 대전 박재동 기자]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민원처리 업무 개선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전단지 감축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그동안 전단지 신고 처리는 접수 후 전단지 낱장에 고무인을 날인하여 검인하는 절차로 평균 3일이 소요됐다. 이는 다급한 광고주의 신고 기피로 이어졌다.
이에 서구는 전동천공기를 구입하고 처리시간을 단축(당일)하여 민원 처리할 방침이다.
또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전단지에 대한 행정계도와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전동천공기는 1회 30매 천공이 가능해, 3000매 기준으로 현행과 비교할 때 민원 처리 소요 시간은 약 1시간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구는 지난해 전단지 97건 33만 매를 신고 수리했으며, 121건 6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는 적발된 매수에 따라 ▲10장 이하는 장당 1만7000원 ▲11~20장 이하는 장당 2만5000원 ▲21장 이상은 장당 4만2000원이 부과된다.
서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불법 광고물 정비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 박재동 기자 pd1025@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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